목장나눔

오늘의 말씀묵상 5/26/2021 수요일 [출애굽기 22:1-15절]

작성자
peter1517
작성일
2021-05-26 09:38
조회
619
샬롬!~ 오늘의 말씀 묵상(5/26일)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22장 1~15절]
1.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14.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15.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세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
1. 오늘 말씀은 도적질을 금한 제8계명의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이웃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한 경우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2. 사람이 소나 양을 훔쳐서 그것을 잡거나 팔았으면, 그는 훔친 소 대신에 소 다섯 마리를, 훔친 양 대신에 양 네 마리를 배상해야 합니다. 도둑이 어느 집에 침입하다가 붙잡혀서 맞아 죽었으면,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날이 밝은 후에 일어난 일이면,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3. 도둑은 자신이 훔친 것에 대해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몸을 팔아 종이 되어서라도 훔친 것을 갚아야 합니다. 그가 현장에서 잡혔을 경우, 훔친 소나 나귀나 양이 아직 살아 있으면, 그는 두 배로 갚아야 합니다.

4. 사람이 자기 밭이나 포도밭에서 가축을 풀어 놓아 먹이다가, 그 가축이 다른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뜯어 먹었으면, 가축의 주인은 자기 밭이나 포도밭에서 난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5. 다음 해의 농사에 대비하기 위해 밭을 태우다 남의 곡식 단에 불을 냈을 경우 반드시 배상해야 합니다.

6. 사람이 이웃에게 돈이나 물건을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그 맡은 사람의 집에 도둑이 든 경우,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은 두배로 배상해야 하고 잡히지 않으면, 그 집의 주인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그가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를 재판장 앞에 가서 판결을 받고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7.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그 밖의 어떤 유실물이든지, 도난당했다가 찾은 물건을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두 당사자가 재판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위탁자가 패소하면 이는 결과적으로 무고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대한 책임으로 상대방에게 두 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8. 위탁받은 짐승은 병이나 추락 사고로 죽거나 아니면 맹수를 만나 상할 수도 있고 도적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의 배상법입니다. 이런 사고가 위탁 받은 자의 부주의와 태만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마땅히 위탁 받은 자가 배상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짐승의 본래 주인이 그 손해를 감수해야 되었습니다.

9. 단 위탁받은 자는 자기가 이 사고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여호와 앞에 맹세해야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맹세는 하나님이 증인되시는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맹세의 서약은 다른 어떤 증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되었습니다.

10.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한 죄에 대한 엄중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26:4절

11. 오늘도 우리의 삶은 절뚝거리고, 감정적으로 불안하고, 수십 번도 넘게 인내하는 일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의 한없는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12.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3. 주님
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흔들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여 실수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만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4. 찬양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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